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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참사 재발 막는다…해체공사 안전관리 신축수준으로 강화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 4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4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이 확대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연합]

이에 따라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 건축물 규모는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 담당자가 해체 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과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전에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감리 교육을 받아야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고,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과 감리 업무 감독 수단도 강화된다.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를 수리하기 전뿐 아니라 현장 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감리자에게 주요한 해체 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 업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 현장에서 해체 공법과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건물 해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와 작업자에게는 각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바로 앞 정류장에 멈춰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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