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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구인광고 게재 가능
고용부·檢, 거짓취업정보 근절 맞손

앞으로 인터넷 등에 구인광고를 게재할 때 관련 정보 제공업자는 사전에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업체의 실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제해야 하고, 광고 게재 후에도 법률상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가짜 취업정보에 속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해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구인광고에 속아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일까지 보이스피싱사범 전체 2만2045명 가운데 20대가 9149명(41%), 30대가 4711명(21%)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업의 62%를 차지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최저시급 이상을 주겠다는 가짜 구인공고에 속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ㅇㅇ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진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구인사업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구인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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