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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취업정보에 만들어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고용부, 제도 바꾼다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가 2030대
거짓 취업정보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공범' 전락
고용부, 청년 등 구직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사업자등록증 확인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경찰은 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본 구직 사이트에는 ‘대부업체 채권 추심팀의 수금업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상호와 도장이 찍힌 서류도 확인했다. 그들은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라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했다. 고액을 다루는 일이기에 신분증·주민등록초본 등도 보내라고 했다. 의례적인 취업 절차라고 생각했다. 〈본지 2021년 10월 19일자 ‘인간 대포통장 〈상〉보이스피싱의 공범들 中〉

2021년 10월 19일 헤럴드경제 디지털콘텐츠국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인간 대포통장] 기사. [헤럴드경제 DB]

가짜 취업정보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대검찰청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이 정상적인 구인광고에 속아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청년들은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현재로선 전과자가 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까지 보이스피싱사범 전체 2만2045명 가운데 20대가 9149명(41%), 30대가 4711명(21%)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최저시급 이상을 주겠다는 가짜 구인공고에 속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ㅇㅇ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 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구인사업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한 검찰은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고용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구인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겐 법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등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인 안내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금배달책 모집 수법, 피해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전파하는 등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구인광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도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구인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구직자 등에게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정상적인 취업처로 오인해 구직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사전예방·모니터링·지도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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