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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중소가맹점 18만곳, 558억원 환급받는다
가맹점당 30만원꼴
신규 PG 하위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2000만곳에 대해서 가맹점당 약 30만원씩 돌려받는다. 올 하반기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개, 경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 이상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및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곳에 대해서는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준다. 그 규모로 따지면 총 558억원, 가맹점당 3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들은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확인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는 총 세 분야에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개에는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적용된다. PG하위가맹점 144만2000개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해당되는 16만5000명도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오는 9월 중순부터 환급조치가 이뤄진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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