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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총 1004건 규제개혁 과제 추진…140건 개선 완료
민간활동 지원 51건·신산업 지원 19건 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가 인위적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과를 내기 위해 1000건이상의 규제 혁신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5월23일 취임 이후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 방문 등 주 1회 규제개선 현장 행보를 이어가면서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 각 부처 규제혁신TF와 민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혁신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03건은 관련 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완료된 과제 140건은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부처별 완료과제는 ▷복지부 22건 ▷고용부 16건 ▷산업부 8건 ▷식약처 8건 ▷교육부 7건 등이다.

민간활동 지원관련 규제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산업 지원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에 버섯·밤·잣·대추 등 임산물 유통시설 단지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산물도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민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떼가는 원천징수 등으로 낸 세금이 정산 결과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만약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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