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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제조 4만4000여 사업장 63% 안전조치 위반…930곳 사법조치
1년간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 발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1년 동안 전국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지난해 7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년간 24차례에 걸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000명, 긴급자동차 9000여대를 투입해 50인(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604곳을 점검한 결과, 63.3%(2만8245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이 적발됐다.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66.2%, 제조업 55.6%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 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뒤에도 불시 감독했다. 이 가운데 특히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자 등을 입건한 뒤 사법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1년간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는 17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17명)보다 19.4%(42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점검의 날’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도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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