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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도 폐업도 없었다…상조업체, 올해 2분기 73개사 유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등록업체수 70개대 유지
2019년까지 급감하던 상조업계 일부 안정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분기 상조업체 수가 1분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도 폐업도 없었다. 상조업계가 2분기 일부 평탄한 흐름을 보인 셈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가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2년 2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조등록업체 수는 2015년 228개에서 2019년 86개까지 급격하게 줄다가 이후엔 큰 변동사항 없이 안정됐다. 2021년에도 70개대를 유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상조업체 폐업이 일어나면 소비자는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 등 주요 변경사항은 없었지만, 일부 변경사항은 있었다. 자본금 증액 1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2건 등이다. 2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8개사이고, 총 9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2분기 중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10억원 증액했다.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5개사에서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6건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 및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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