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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점거 '법과 원칙' 따라 대응"
관계부처 합동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나서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번 불법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 발표에 나선 이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노사 양측을 각각 대표해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고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에도 뜻을 모았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겼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자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에서도 노조는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노사는 노조가 요구했던 직고용 형태가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직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2.3% 찬성률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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