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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가업을 잇는 기업은 최대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가업 승계 돕는다=정부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현재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예컨대 매출액 5000억원 규모의 기업을 30년간 운영한 A씨가 가업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100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사후 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일정 범위(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관리 요건도 완화한다.

앞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업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고용·자산 유지 의무도 지켜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계획적으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

만약 상속인이 자기 자녀에게 또다시 가업을 승계한다면 계속해서 납부 유예를 적용하고, 이 경우 동일 업종 유지 요건도 면제한다.

상속인은 경영 여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 유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납부 유예 혜택을 준다.

역시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10년 거치·10년 분할 납부)으로 단일화한다.

농어민 대상 영농상속공제는 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되, 10년간 농업 등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상속세 과세체계 전면개편=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브리핑에서 "내년에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인 개편 작업을 시작해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되, 실제 유산취득세 시행은 1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재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속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633억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유사한 세금인 증여세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세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뿐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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