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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세제개편] 100억 다주택자도 종부세 2.7%만 낸다
기재부,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6억→9억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일시적 주택·상속주택은 주택에서 제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에 나섰다. 앞으로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2.7%의 종합부동산세만을 적용 받는다. 종전에는 6.0%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종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가 차등적으로 적용 받던 세율은 앞으로 하나의 체계로 통일된다. ▷3억원 이하 0.5% ▷3~6억원 0.7% ▷6~12억원 1.0% ▷12~25억원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등이다. 종전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6.0%의 종부세율을 적용 받았다.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3.3%포인트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다. 법인 종부세도 일반(3.0%), 다주택(6.0%)에서 2.7%의 단일세율로 체계가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 금액이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생긴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가 납부 유예된다.

2주택자를 1주택자로 판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일시적 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은 저가주택이거나 소액지분일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액요건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지분요건은 40% 이하다. 기타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저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 외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임대소득 과세 조건 금액은 올라간다.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월세 임대소득을 과세하는데, 그 요건 금액을 올리는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은 이에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11억원대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도 연장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해주는 조치다. 정부는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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