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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잇따르는 상호금융, 내부통제·제재 강화된다
정부, 상호금융협의회서 논의
상임감사 선임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리스크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상호금융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리스크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업권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관계부처가 협의해 정책을 조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횡령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현재 신협과 농협만 의무화돼 있는 상임감사 선임을 다른 조합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역량이 낮은 점을 감안해 '자산 7000억원 이상'과 같은 기준을 둬 우선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가 없는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관할하는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은행이나 여전사처럼 상호금융조합도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포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한다.

개별 중앙회도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자체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대응 방안을 마련해 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이밖에 업권 간 제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사업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신협은 기관제재가 있으나 농·수·산림조합은 기관제재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협만 퇴직 임직원에 조치를 통보해 신협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조합은 해당 제도 관련 근거가 없는 점도 개선 대상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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