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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이상 거래’ 가상자산거래소 연루 논란…사각지대 많다
김치프리미엄 노린 자금 유력
관련거래 규제할 법 근거 없어
중소형 거래소 감시 체계 미약
법인 입출금 허용 여부도 모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가운데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법 체계와 시스템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거래 과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입·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전무해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한 시중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달러(약 79억원)를 송금했는데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됐다.

당장 각국의 가상자산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전무하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10%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해외에 자금을 보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디지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의 차익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거래는 증권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코인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각국 사정에 따라 프리미엄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등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 정도”라고 밝혔다.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외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당국의 규제 등에서 취약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5대 원화거래소가 출범시킨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등이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처지가 아니기에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원화를 입출금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입출금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거래법 도입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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