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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모호한 중대법 시행령 연내 개정·미래硏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이정식 고용장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충실히' 등 모호한 중대법 시행령 연내 개정..."처벌 수위는 유지"
미래硏 통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을 연내 정비한다. 또,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주 출범시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이 업무계획의 핵심정책 과제로 담겼다.

▶중대법 시행령 연내 바꾼다…처벌 수위는 유지=고용부는 지난 1월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경영계가 지적해 온 모호성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를 10~11월까지 운영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현재 시행령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충실히’ 같은 표현이 들어간 규정이 있다. 아울러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자는 경총 등 경영계가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선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은 법 수용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일 뿐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낮추진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방식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가 뚜렷이 줄지 않았다.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32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명(5.9%) 줄었다.

▶노동시장 유연화 미래노동시장硏 출범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고용부 발표 이후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주’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바뀌면 산술적으로 한 주에 92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하고 휴가로 보상받는 제도다. 하지만 주어진 휴가도 다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시간을 늘리기만 할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업무계획엔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단축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2시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의 예로 명시했다. 또,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구회는 내주 초 출범,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고용부는 노동계에서 직접 구성원을 추천받지는 않지만, 노동계가 연구회에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추가적인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이 마련되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현장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에도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노동계에선 정부의 노동현장 불법행위 엄단 방침이 노조를 탄압하는 쪽으로 흐르지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당채용 금지규정과 부당채용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을 담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일자리 창출 돕는다=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공이 아닌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삼성과 KT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양성한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반도체와 관련해선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한국폴리텍대 캠퍼스나 공동훈련센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두고 인력 3000명을 양성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응당 대기업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인력 양성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선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를 1만명씩 입국시킬 계획이다.

플랫폼종사자 등에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하한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여 단계적 감액 등 반복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어학강의나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구직급여가 실제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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