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혜택 늘어난다…최대 연 0.75%p 상한
판매기간 연장
11개 은행 참여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판매가 연장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혜택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대출금리의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하고, 금리 상승 제한 폭을 낮춘다고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급등에 따라 변동 금리로 주담대를 빌린 대출자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올 5월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에 달한다.

이번 연장 운용에는 총 11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 포인트에 5년간 2% 포인트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포인트∼0.75% 포인트로 제한 폭이 내려간다.

또, 기존에는 대출 금리에 0.15% 포인트∼0.2% 포인트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가입비용이 산정됐다면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 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시장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금리 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까지, 5년간 2% 포인트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개선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yjsu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