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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국세청장 “‘창업초기·일자리 창출 中企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확대”
취임후 첫 현장행보, 송도 바이오기업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행정 수장인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재한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에서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 청장의 첫 현장 행보로 신성장 동력의 중심인 첨단 산업현장을 찾아 바이오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유가에 따른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하여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또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하고 간편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적 국세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청장은 국세행정을 비롯해 심판, 조사, 기획 등 전 분야를 두루 거친 국세청 내 ‘브레인’으로 손꼽히며,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부하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국세청 원천세과 근무 시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실무 등에 투입돼 성과를 냈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자랑하는 우수한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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