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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날인데 대출이 안 나와요”…신도림 행복주택에 무슨 일이 [부동산360]
신도림역 초역세권 75가구 행복주택 당첨자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서 보증·대출 불가 통보
부지 소유자 공익법인서 서울시로 소유권이전등기 교육청이 불허
허가 안내주는 교육청 “공익법인이 허락없이 계약, 염가로 매각”
재단-교육청 행정소송 다툼 시작…1금융권 이용 한동안 못할듯
서울 신도림동 419-4 부지에 지어진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을 받으며 75가구가 서울시 행복주택으로 공급됐다. 지난 5월 당첨자가 발표됐고, 14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법적 분쟁이 빚어지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로드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14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크라운빌2오피스텔(서울시 행복주택) 당첨자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이 안 나와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 건설사업 주체인 관정이종환재단(공익법인)과 행복주택 공급 주체인 서울시, 그리고 공익법인의 부동산 처분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교육청 삼자가 대립하면서 당첨된 임차인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도림동 행복주택 75가구는 보존등기까지만 난 상태이며 아직 건물 소유자인 관정이종환재단(이하 재단)에서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했던 행복주택 임차인들은 등기부상 소유주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지 못해 거절당했다.

일의 내막은 이렇다. 재단은 신도림동 419-4 부지에 오피스텔을 올리면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을 상향받는 대신 이로 인해 늘어난 150가구 중 절반인 75가구를 행복주택으로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75가구 매각대금은 43억원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재단에서 서울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막으며 현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청은 관정이종환재단은 공익법인이라 부동산과 같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를 진행해 최소한 감정가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인근의 2006년도 준공 오피스텔을 참고해 낸 감정평가액도 85억원인 마당에 무려 42억원이 저렴한 43억원에 팔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해산이 되면 재산이 국고로 환수가 된다.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인의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서 기본재산을 보수적으로 유지시키도록 한다”면서 “교육청 허가 없이 서울시와 독단으로 계약한 것도 문제이고, 42억원의 손실을 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계약 당시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금액을 산정했고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끝마친 상황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고 호소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법에선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공급을 하라’ ‘토지는 개부채납을 받아라’ 등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저렴하게 매입한 것이 아니다”며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조항은 주택법에 없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사태는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재단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청 측도 판결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며,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허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자 이 행복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던 임차인들만 낭패를 보게 됐다. 앞으로도 한동안 저리의 정책금융 또는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임차인들의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자 서울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해결책은 아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나기 전이라도 서울시라는 공적 주체가 행복주택의 명의자인 것은 확실하니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해놓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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