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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주식 결제일 단축, 논의된 적 없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매도한 뒤 다음 영업일에 매도액을 정산받는 'T+1 제도'를 이르면 2024년 말 도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자료를 통해 "글로벌 동향 점검 차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제 주기 단축 추진 현황을 내부에 공유했으나 현재까지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내부적으로 공부하는 단계에 있을 뿐 아무것도 추진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반대매매 피해와 관련해선 "미수거래는 주식 결제일이 T+2일에서 T+1로 축소되면 고객의 결제 대금 입금 시기가 같이 앞당겨져 오히려 미수 투자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는 실제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 전인 매도 체결 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담보 납입기일(T+1)에 주식 매도주문을 해도 반대매매는 실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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