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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9월 중 녹색분류체계 확정…원전 포함 가능성 커졌다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천연가스발전 포함
한화진 장관 "원전 포함 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조건 달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오는 9월 중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확정한다.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키로 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조건을 달겠다는 입장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정안 초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내놓은 뒤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에 녹색분류체계가 전면 적용되는데 이런 일정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 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국가가 정한 ‘친환경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친환경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으려는 투자자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많아지고 있어서다. 현재 우리 녹색분류체계엔 원전이 빠져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전환 부문에 조건부로 포함됐다.

이에 비해 유럽은 의회 의결에 따라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초 제안한 ‘보충 기후위임법률’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집행위가 제안한 법률안을 보면 원전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세부 계획 수립’과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의 조건을 지켜야 인정된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공식폐기한 것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때도 “EU의 동향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할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도 EU처럼 조건을 둘 가능성이 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게 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조건을 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과 관련해선 현재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 방폐장은 국민감정을 고려하면 부지 선정조차 쉽지 않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원자력연료가 제시한 상용공급 목표연도가 2031년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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