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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자연보호지역 확대…내년까지 로드맵 마련
'지구 30% 보호지역 설정' 국제사회 목표 맞춰…8일 논의 첫발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제주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습지.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자연보호지역 확대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국가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부-전문가 포럼' 첫 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가보호지역 신규지정 계획과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ECM) 발굴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호지역 확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호지역은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한 지역이 여러 보호지역으로 중복해 지정되기도 하는데 이를 고려한 '순 보호지역 면적'은 지난해 말일 기준 육상은 1만7194㎢로 전체 육상의 약 17%이고 해상은 7963㎢로 전체 해상의 약 2.5%다. 보호지역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9천794㎢)인데 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땅의 용도를 정해둔 것뿐이어서 보호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보호지역 확대에 나선 까닭은 국제사회 흐름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선 '세계 생물다양성 전략'(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이 채택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보호구역과 OECM을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따르면 현재 보호지역으로 설정됐거나 OECM으로 분류되는 육상과 내수(Inland waters)는 전 지구 육상·내수의 16.9%이며 해상의 경우 전체 8.2%가 보호지역·OECM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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