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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하지 않으면 110% 환불해드립니다” GS프레시몰, 초신선 전략 드라이브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 ‘신선특별시’ 대상
채소·과일 110% 환불 서비스 론칭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신선하지 않으면 구매 가격의 10%를 더 얹어 환불해 드립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7일 론칭했다. 110% 환불을 통해 신선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신선식품 품질 경쟁력을 부각시켜 온라인 장보기 고객의 유입을 활성화 한다는 GS프레시몰의 전략이다.

GS프레시몰은 전체 신선식품 매출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선특별시’ 상품을 대상으로 110% 환불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전체 신선식품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선특별시는 GS프레시몰의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다. GS프레시몰 관계자는 “엄선 선정한 농장에서 수확하고 품질 관리 전문가의 까다로운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라며 “과일·채소 산지부터 고객 전달 시까지 전 과정 콜드 체인 시스템이 적용돼 균일한 품질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110% 환불 서비스는 상품 배송일 기준 2일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 내에서 상품 사진을 올린 뒤 신청할 수 있다. 김지연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BU CX팀 팀장은 “GS프레시몰의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제고하고자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며 GS프레시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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