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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5.0%인상 제시, 곧 표결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에 앞서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나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962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사이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증가율 2.2%를 빼 5.0%라는 값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모두 27명으로 꾸려진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사실상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쥔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할지 표결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이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된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9620원이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자위원 측은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 사용자위원 측은 9330원을 제시했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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