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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연장 ‘6월 21일’ 대출만기부터 적용
전세대출 후 집값 9억 넘겨도 보증 연장 허용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대책 발표 시점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건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 당시 시행 시기를 올해 3분기라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가진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을 초과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가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이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보유 주택 가격이 상승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돼왔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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