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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치 않은 노동계의 ‘夏鬪’…하반기 내내 ‘투쟁가’ 울리나
노동계 “최저임금 30%인상…1만1860원”
경영계, 원자재·소상공인 고통…‘동결’ 맞서
정부 ‘법과 원칙’만 강조…기업 피해 눈덩이

올 하반기 내내 노동계의 ‘투쟁가’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가운데, 새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파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은 29일까지 주 2회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7일 4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차기 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노사에 주문했다. 노동계는 21일 5차 전원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노동자가구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심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최근 고물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인상요구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30%가량 높은 1만1860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고통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화살은 이를 넘어 정부로 향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친기업 정책으로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1월 27일 시행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시행령을 바꾸게 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등 다른 윤 정부의 노동정책들도 모두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동계는 특히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결정한 데 따른 세수 부족도 결국은 노동자에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새정부가 법인세 인하, 종부세와 양도세 감소 등 적극적인 대기업과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수 부족은 노동자 서민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복지 축소를 통한 방식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은 파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선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내달 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내달 중순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8월 15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월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올 하반기 파업이 연이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과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계 악영향이다. 앞선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정부가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신속히 내려줬다면 불필요한 산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장 앞선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 경제가 입은 손실은 약 1조5868억원에 달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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