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리스 대신 ‘장기렌터카’…유사 상품 규제는 제각각
렌터카 단기이용 감안 세제혜택
규제도 달리 적용 형평성 논란

자동차 리스·렌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장기 렌터카의 세제혜택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리스·렌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4%에 달한다. 특히 2030 세대의 리스·렌트 비중은 2015년 16.2%에서 지난해 31.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캐피탈 업계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리스와 렌터카에 적용되는 규제와 혜택이 달라 ‘장기 렌터카’라는 꼼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렌터카는 관광이나 출장 시 단기로 이용하던 것을 감안해, 대중교통 수단으로 간주하고 세제 혜택 등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규제없이 최장 5년까지 장기 대여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가가 1억4400만원인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고급 수입차를 4년간 장기 렌트하는 경우, 리스보다 취등록세와 보유세 및 공채매입할인가 등으로 약 90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내 차량도 리스 대신 장기 렌터카의 세제혜택이 커, 소나타 2000cc역시 4년 장기 렌트시 리스보다 약 31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장기렌터카 매출 규모도 이 기간 2013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수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렌터카 이용시 이용 기한이 정해져있는 등 단기 사용이란 전제가 깔려 있는데 국내에서만 유독 장기 렌터카라는 기형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