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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검토…정부, 21일 전·월세 대책 발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 전망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강화…공급 늘린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까지 상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라 실현이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장 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입장에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급을 확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만일 지원을 늘린다면 이러한 세제 지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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