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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내년에도 '단일금액'...최초 요구안 21일 제시
최임위, 4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 결과
찬성 11명·반대 16명…전 업종 동일 최저임금 적용
8시간 '끝장 토론'…"불가역 폐기" vs "반드시 시행"
尹대통령 언급 후 최대 쟁점 부각…내년 동일 적용
"연구용역 안건상정" 공익위원 제안에 노동계 반발
21일 6차 회의…노동계 최초안 제시 등 본격 논의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최임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지속,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16일 열린 최임위는 자정이 넘어서면서 결국 차수를 넘겨 5차 전원회의로 이어졌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이번에도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최임위 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정리됐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병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도 현행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전날 오후 3시 회의를 시작한 재계와 노동계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며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결국 표결에 부쳤다.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차수를 넘겨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1시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적용한 이후 단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다.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갈등만 남긴 채 매듭을 짓게 됐다.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전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노동계 주장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없던 일이 됐지만,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내후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갖춘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노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 역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공익위원들의 이런 제안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온 새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회의 전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올해도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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