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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사고 줄이려면, CEO가 직접 챙겨라"
고위험 기업 CEO 6000명에게 서한문 전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챙겨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험 기업 CEO 6000명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장관이 기업 CEO 6000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전체 기업 평균 위험도의 2배 이상) 6000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CEO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하여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전을 CEO의 최우선 업무로 챙겨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식 전환에 대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안전 투자는 기업에 이익”임을 강조하며 “중대법을 규제가 아닌 ESG 경영의 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당부사항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활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용부는 서한문과 함께, CEO가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법에 따라 CE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키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아직 CEO의 의무 이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며 “CEO가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정식 장관 서한 전문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전국의 CEO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수 많은 노동자의 일터를 책임지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 생명이 만개하는 푸르른 6월입니다. 우리 기업도 늘 푸르른 수목처럼 울창히 뻗어 나가기를,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활력 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서한을 드리는 것은, CEO 여러분들께서 중대법 상 의무를 정확하게 알고 이행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CEO께서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하여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이 내재화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CEO께서 출근 직후 현장 안전상태부터 보고받는 등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챙겨주시고, 현장 노동자들과도 적극 소통하여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을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CEO께서 6월 30일까지(반기 1회 이상)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안전 투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법을 규제가 아닌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의 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제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CEO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 경영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드림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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