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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한숨 돌린 면세업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임대료 감면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면서 면세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착륙료의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인하했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는 두 공사 모두 전액 감면했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와 기타 업무시설 분야까지 더하면 총 지원 금액은 2조8384억원이다.

그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2020년 3월 이후 임대료·사용료 감면 및 유예해왔다. 그러나 올해 6월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면세업계 등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현재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입점한 신세계·롯데·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 등 8개사가 납부하는 면세점 임차료 총액은 매출연동방식에 따라 80억원 수준으로, 만약 고정임대료로 전환되면 400억원에 육박한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근 여객 수요 회복에 따라 임대료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번 조치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최근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는 등 항공업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회복까지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감면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한 지원 금액은 총 3566억원으로 추산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감면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로 종료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이 이뤄졌다”면서 “면세점이 활성화 돼 관광산업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세업계도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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