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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명소 국토2차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합의…일몰제 폐지는 못 받아들여”
정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정부는 제도 연장, 화물연대는 폐지에 무게
“안전운임제 확대, 연구·검토 필요한 사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전격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몰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어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면서 “양자 간 계속 협상을 해 ‘지속 추진’으로 (용어를) 정했고 그 내용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하려고 하다가 각자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연합뉴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약 3시간 가까이 5차 실무대화를 진행,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시행하는 방안 등을 합의했다. 합의문에 담긴 내용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다.

이번 사태에서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어 차관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원희룡 장관은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면서 “이 제도는 완성형 제도가 아니며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차주단체뿐만 아니라 화주단체도 참여하게 되며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회 입법사항이므로 회의체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해 “(현재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는 규격화돼 있음에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 차관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개별 기업들의 몫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손배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를 본 당사자인 기업들이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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