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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어쩌나, 내달 가스요금 또 올라…10월엔 전기요금까지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다음 달에 가스 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다. 불안정한 물가가 이 때문에 더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오는 10월에는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된 만큼, 만약 3분기 전기요금도 오른다면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오르게 된다. 가스 수입 요금과 판매 요금 사이 격차로 쌓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넘어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 가스·전기요금의 줄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가격 인상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에서 정산단가를 올 5월, 7월, 10월에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 일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상분을 고려하면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8.4%, 영업용은 8.7~9.4% 오른다.

13일 산업부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기존보다 0.67원 오른 1.90원으로 계산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원료비 정산단가의 인상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 오는 10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인상된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껑충 뛰었지만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0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쌓인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적 부담이 큰 만큼 인상 시기를 3차례로 나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올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다.

[연합]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원 수준이다. 최근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내리지 않는 한 연말 대규모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산단가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다.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이 쌓여 올해 3차례 인상된 점을 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와 인상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내년 정산단가 인상 폭을 줄이려면 결국 지난 4월처럼 올해 기준원료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 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한 뒤 주택용·일반용 기준 원료비를 조정한다. 2020년 7월 인하 이후 줄곧 동결인 상태다.

가스요금을 인상할 요인은 많지만, 이 때문에 치솟는 물가가 더욱 자극을 받을까봐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4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스와 전기 요금은 동반 인상되는 것이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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