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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환경부가 맡는다..."내년 상반기까지 댐 관리 기본계획 수립"
7일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년마다 댐관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

충주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댐건설벌 시행령을 고쳐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댐 관리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134개 댐에 대해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5년마다 댐관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토록 했다.

환경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총 134개 댐에 대해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해 제출한 댐관리 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댐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해 추진토록 했다.

환경부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아울러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의 목적을 비롯해 추진방향 및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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