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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과도한 의무 완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관련해 적용되던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신용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 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령은 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업무 분리(Fire Wall)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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