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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70%이상 동의해야 ‘판촉’할 수 있다
공정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면 각각 50%, 70%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27만 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약정 내용에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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