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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꽃게·낙지 등 잡으면 벌금 최대 2000만원
해수부, 금어기 시행 발표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특정한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어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어기가 설정되는 어패류는 총 44종이다. 6월에는 꽃게, 펄닭새우, 수컷 대게, 소라, 참홍어, 새조개,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어종별 금어기를 보면 수컷 대게는 6월 1일∼11월 30일, 꽃게는 6월 21일∼8월 20일, 낙지는 6월 1일∼6월 30일까지 등이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의 경우 꽃게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다. 또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경남도는 6월 16일∼7월 31일, 전남도·인천시·경기도는 6월 21일∼7월 20일을 별도의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한다. 금어기와 금지 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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