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보>선관위,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여수고총동문회장에 '경고'
공직선거법 87조, "향우회·동창회 등 선거운동 금지 위반"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금지돼 있는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여수고 총동문회장 박모씨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2022년 5월 25일자 보도 참조〉

여수시선관위에 따르면 여수고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최근 동문 회원들이 보는 SNS 단체대화방(단톡방)에 "A교육감 후보로부터 여수고 역사문화관 건립을 약속 받았다"며 "모교 발전과 숙원사업을 풀어줄 A후보를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해 달라"고 동문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이 글이 SNS를 타고 경쟁 B후보에까지 전달되면서 B후보 측에서 동문회장의 선거개입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전남도 선관위에도 고발돼 이를 이첩 받은 여수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서면경고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1항에는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공무원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일지라도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