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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 느려 답답” vs “보행자 사망 감소”…안전속도 딜레마
‘5030 제한’ 상향설에 갑론을박
정책 시행후 도심 주행속도 하향
교통 사망사고는 15.6% 감소
‘안전속도 5030 조정’ 찬성 90%
전문가 “보행자없는 구간 상향가능”

경찰이 지난해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제한속도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1년 동안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적용 도로에서 보행 사망자가 줄어든 효과도 있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교통 체증 등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내 일반도로를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의미한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전후의 주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 사대문 안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9.7㎞로 정책 시행 전보다 0.8㎞ 하향했다. 사대문 바깥의 경우 정책 시행 전 평균 주행 속도인 24.3㎞보다 1.2㎞ 줄어 23.1㎞인 것으로 측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청에서 김포공항, 강남운동장, 도봉산역 등 주행 시험을 해본 결과 안전운전 5030 시행 전보다 이동 시간이 2~3분 정도 더 소요돼 신호가 한 번 더 걸리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전 5030의 취지처럼 정책 시행 후 교통 사망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지난달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의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는 189명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전인 전년 동기(224명)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628명에서 561명으로 10.7% 감소했다.

그러나 5030 안전속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5030 안전속도 여론조사’를 보면 안전속도 5030의 조정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 일반인의 92,2%, 운전자의 90.8%가 법안 조정에 찬성했다.

이외 ‘제한속도 하향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현실성이 떨어진다’ 응답에선 일반인 54.5%, 운전자 45.8%로 나왔다. 법안 시행 이전보다 통행속도가 느려져 답답하다고 답한 응답도 일반인이 32.7%, 운전자가 31.4%로 확인됐다.

안전속도5030이 시행된 후 보행자들의 안전 체감도 역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정책 시행 이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느끼는 안전도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났다.이처럼 시민들은 제한된 속도로 인해 차량 이용 시 숱한 교통 체증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택시기사 박모(58) 씨는 “뻥 뚫린 대교에서도 시속 50㎞로 달리니까 거북이 걸음 느낌이다”며 “안전을 위한 취지까진 뭐라 할 수 없으나 좀 더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곳은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A(28) 씨는 “50㎞로 도로 운전이 제한되고 나서 차가 더 밀리는 느낌이다”며 “언주역 차병원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차가 너무 밀려 불편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교량구간이나 고가 도로 등 보행자가 거의 없는 구간에선 기존 제한속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안전속도5030 정책이 비단 한국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추세임에 따라 한국도 안전 운전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이 바뀌는 것은 지양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수는 “보행자가 전혀 다니지 않는 일부 구간에선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상향 조정 검토로 인해 자동차보단 사람 중심이 되는 운전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상향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정되는 구간과 조정되지 않은 인근 구간과의 신호체계가 연동될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다음 구간의 신호에서 잡히면 운전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며 “신호 연동체계를 통해 상향 조정된 구간과 조정되지 않은 다음 구간의 신호의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조정하면 차량들이 전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무난히 지나갈 수 있어 답답한 갈증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한속도를 상향할 도로를 점검한다. 후보에 오른 구간은 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소다. 상향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까지 올라간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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