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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 화물차주도 산재보험료 절반 깎아준다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기존 6개 직종에 3개 직종 추가
"연간 800억원 이상 경감...산재 사각지대 해소"

서울 시내 배달라이더들의 도로주행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의 직종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까지 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월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1년간 보험료를 절반 깎아줬던 것에 더해 3개 직종을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의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및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 오는 25일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줬다. 이전까진 특고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로 편입됐다. 이에 특고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말 18만4000명에서 2021년말 76만3000명으로 무려 415%(58만명) 급증했다. 다만 이들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산재보험료의 50%가 부담스러워 이들 고위험·저소득 직종 종사자가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년간 보험료를 경감해줬다. 지난해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3월말 기준) 부담을 덜어줬다. 이에 더해 이번에 9개 분야 종사자 대상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원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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