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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김어준 뉴스공장, 방심위 법정제재…정경심 문서위조 방송 내용 문제
방심위 규정 제9조, 제 10조 등 위반
조 전 장관 딸 인터뷰 들려준 후 격려 의미 노래 틀어
MX 메디컬 빅데이터 등도 법정 제재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

[헤럴드경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항목 위반을 검토한 뒤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도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으로 고지한 MX '메디컬 빅 데이터', 하이라이트TV '행복비타민', 빌리어즈TV '알면 도움되는 헬스톡톡'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상품 및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상품의 광고와 유사한 장면을 노출한 KBS-2TV '주접이 풍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언급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HY엠프로 윌'과 K쇼핑 '팻다운 샷 올인원' 프로그램, 일반 치약제를 광고하면서 해당 제품이 치아미백제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통신판매 상품 광고의 필수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한 MBN플러스·FUN TV·이벤트TV·OBS W·STATV·하이라이트 TV·JNG KOREA '닥터플라보' 방송광고에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수와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숨진 장애인 수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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