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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반품비·꼼수할인…명품플랫폼 발란,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발란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은 앞서 과도한 반품비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시작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발란은 하자 상품이거나 사이즈·색상 등이 다른 제품이 오배송됐을 경우 반품 비용을 자체 부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하자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발란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발란이 유튜브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을 약속해놓고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도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었다.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사실상 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발란 측은 “17% 할인쿠폰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 변동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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