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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보료율 7% 넘을 듯…尹임기 내 법정상한 8% 위협 우려
강도태 이사장 “법 개정 논의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소득의 7%를 상회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말 수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한다.

올해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간신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지 않고 올리기로 할 경우 내년 건보료율은 7%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를 빼고는 해마다 올랐기에 내년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그간 억눌렸던 의료이용이 늘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게 뻔한데다, 올해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를 확대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건보재정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에 건보료 동결 확률은 낮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6.99%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에 7%대를 넘어서고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안에 법정 상한선인 8%에 바짝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서둘러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현행법상 건보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릴 수 없는 것과 관련해 “지출 효율화와 정부 지원, 향후 보험료 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률 개정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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