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모집 1사 전속주의 폐지해야”
“개별 가맹점 별로 수수료 매겨야”
“1사 전속주의로 마이데이터 장애”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카드 회원모집에 대해 1사 전속주의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20일 연 ‘신정부 출범과 신용카드업의 규제완화’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2019년 3171억원에서 2021년 6065억원으로 급증할 만큼 간편결제 시장이 성장했다”며 “페이(간편결제)와 같은 신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카드 시장에 시장 기능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와 간편결제는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는 반면, 간편결제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카드의 규제를 풀어주거나 간편결제도 규제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당국은 간편결제도 규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다만 직접 규제는 아니고 수수료 공시를 통해 자율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그와 별개로 카드 수수료 규제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서비스를 위한 원가로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3년간 14차례에 걸쳐 인하한 결과 실질 수수료율이 0%에 달해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리상승으로 자금조달비용이나 위험관리비용이 상승하는데, 그러한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별 가맹점 별로 매출과 이익 위주로 평가해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선 김앤장 변호사는 이어 발제자로 나서 카드 회원모집에 대해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사 전속주의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한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다. 카드사에 적용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카드사의 경우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이 막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윤 변호사는 “다수의 카드사와 제휴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핀테크업체들과 비교할 때 카드사는 플랫폼 경쟁력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라며 “카드사가 다른 회사 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이해상충이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