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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시험에 '불공정' 지운다...내년부터 일반응시자 합격 700명 보장
기재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9월 시행
세무사 일반응시 합격자 700명 보장…경력자 커트라인도 조정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지방국세청 등 국가 소속기관까지 확대
지난해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른 추가합격자 오는 8월 말 발표될 듯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경력자 정원을 분리해 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합격인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 배정된다. 경력자 합격점수도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그동안 제기됐던 불공정 이슈를 개선키로 했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범위 역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뿐 아니라 그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시험에 대한 재채점 결과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오는 8월 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부터, 수임제한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와 별도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지금까진 일반응시자와 경력자 간 구분 없이 통합선발해왔다. 특히 최소합격인원 700명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추정할 경우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한다.

특히 ‘불공정’ 논란의 핵심이던 경력자 합격점수도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법 상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응시자의 82.1%(3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이도가 높았다. 4과목 전체를 치르는 일반응시자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 경력자의 2과목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다보니 일반응시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내년부턴 공무원 경력자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가 적용된다.

이밖에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범위도 올해 11월 24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국가기관의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도 최대한 폭넓게 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러진 58회 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시험을 위탁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공단은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은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된다. 감사원은 오는 8월 27일 치러지는 2차 시험 이전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검토위원 제도’를 적용한다. 또, 출제위원도 숙련·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과목별로 숙련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채점도 현행 1인 채점 방식에서 2인 채점 방식으로 변경하며, 채점 위원 수를 현행 16명에서 32명으로 늘렸다. 채점 중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도입, 특이사항이 포착될 경우 출제·채점위원이 상호 검토·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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