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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짜 특허로 경쟁사 진출 방해한 대웅제약 기소
특허 만료로 복제약 나오자 특허침해 소송

[헤럴드경제]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그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팀장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 심사관을 속여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발매하자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안국약품 측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특허 만료로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본격 개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를 적발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이 회사 신제품센터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특허로 소송을 걸어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특허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인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검찰의 판단과 달리 이번 사건이 담당 실무자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특허 담당자가 일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등 일탈을 벌인 것”이라며 “회사는 담당 직원의 일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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