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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전세계 5개국이 전부
최임위 근로자위원 교체 불가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 조문 삭제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5개국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를 적용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차원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토록 해 우리가 도입하려는 업종별 차등적용과는 차이가 컸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최임위 논의는 두고 봐야 한다.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최임위 내 9대 9로 팽팽했던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윤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지만, 위원 교체 가능성도 열어뒀다.

19일 최임위가 지난 2020년 펴낸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과 비회원국 15개국 등 총 37개국 중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을 적용하는 국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일본, 벨기에, 러시아, 브라질 등 6개국이 유일하다.

다만 러시아는 산업별 구분 규정은 있지만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5개국이 전부다. 나머지 5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영세 사업장 등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

대부분 국가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시 국가차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토록 해뒀다. 대표 사례가 벨기에다. 벨기에는 국가차원의 최저임금과 산업별 또는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으로 구분하지만, 산업별·사업장별 최저임금은 국가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해뒀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본도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책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변호사, 의사, 제약업 등 직업별 최저임금이 존재하지만 전국에 적용되지 않고, 주별로 사업주 간 협의로 결정한다.

지난 17일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선 예상대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사용자-근로자위원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문제는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이 활동하는 최임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2차 회의에선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면서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달 9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 참석도 불투명하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위원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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