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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건전성 악화 보험사에 바로 경고 날리지 않은 이유는?
시정조치 여부에 ‘RBC 보안 검토’영향 미칠 전망
DGB, 1분기 RBC 84.% 법정기준 기준
4월 300억대 유상증자로 바로 108%로 끌어올려
과거 적기시정조치 유예된 사례 있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당국이 1분기(1~3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DGB생명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판단하기로 했다. 당국의 결정에는 DGB생보가 진행한 긴급유상증자 뿐 아니라 내년 새로운 재무건전성제도 도입시까지 건전성 개선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업계의 요청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지급여력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곧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절차를 밟지만 DGB생보의 유상증자를 바로 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GB생보의 1분기 RBC비율은 84.5%로, 법정기준 이하로 떨어졌다. DGB생보는 3월 말 유상증자를 결의해 지난달 22일 3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며 RBC를 108.5%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는 3단계로 나뉜다. 지급비율이 50%~100%이면 자본금증액 등의 권고를 0%~50%면 전포폐쇄 및 임원진교체 요구를 , 0% 미만이면 주식소각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명령을 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다가 자본 확충으로 조치가 유예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사례는 2004년 ‘제일투자증권(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건이다. 또 제일투자증권은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또다른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당국의 기준인 150%를 밑으로 떨어졌지만 출자전환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적기시정조치가 1달간 유예됐다.

1분기 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DGB생보는 MG손해보험에 이어 재무건전성 악화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두 번째 보험사가 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MG손해보험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RBC 비율이 80%대까지 떨어져서다. 이후 MG손보는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약속했지만 증자에 실패했다. 이후에도 증자가 불발되며 2019년 6월 가장 강도가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DGB생보 측은 MG손보와 상황이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DGB 생보 측은 “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을 꾸준히 제출했다”며 “내년 도입되는 K-ICs기준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사가 끝나면, 적기시정조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DGB생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에는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당국이 RBC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RBC비율 하락 시 건전성 개선 조치 유예를 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안을 마련중이다.

cook@heraldcorp.com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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