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정식 “일자리 창출, 기업이 앞장서달라”
이번엔 경총 찾은 고용장관
손경식 회장 “근로시간 제도 개선”
중처법 처벌보단 예방 정책 요청
이 장관 “민간주도 성장, 도울 것”
경영계 최임위 2차 전원회의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 강조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장관은 손 회장에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균형있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손 회장은 이 장관에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일자리 창출에 민간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영계는 새 정부가 약속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바로 다음날 경총을 찾은 것은 노동계 출신인 이 장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났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균형있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1~3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필요하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직무·업종 특성에 맞게 총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또, 1주에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 1순위로 꼽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실질적인 산업안전 구현을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산업안전 노동정책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2024년까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하나로, 관계법령 정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영계는 현재 가동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정부 내에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한 연구용역 작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원희 최임위 사무국장은 “차등적용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 한 차례 시행된 이후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