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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간주등록 가맹점’, 조속히 가맹점 등록신청 하세요”
‘양주사랑카드’ 가맹점 집중 등록기간 운영…6월 30일까지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는 6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가맹점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정식 가맹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으며 등록 유예기간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된다.

이에 개정 법령 시행으로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다.

市는 지역 내 총 3000여 개소에 달하는 ‘간주등록 가맹점’이 집중등록기간 내 가맹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 우편과 문자 발송, 市 홈페이지·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코나카드 홈페이지(with.konacard.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양주시 기업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市 관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결제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선 가맹점 등록이 필수”이라며 “시민과 가맹점주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간주등록 가맹점’의 조속한 가맹점 등록신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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