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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보험업 1년 ‘등록업체 0’
“펫·여행 분야 등 이미 포화 상태”
관련법 시행에도 “업역겹쳐 한계”

‘소액단기전문보험업제도(미니보험업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됐지만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신규로 등록한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보험업이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 업체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반려동물보험, 여행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니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고 보험 가입 기간이 단기인 것이 특징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니보험업제도가 시행된 뒤 16일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수는 ‘0’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이상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해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은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니보험업 제도 도입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융위는 미니보험업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제도가 도입된 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가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신한라이프의 경우 미니보험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다가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인수한 업체와 미니보험업의 업역이 겹쳤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심을 보였던 곳이 몇곳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등록을 한 업체는 없다”며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데는 업체 설립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기존 보험사들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미니보험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고 보고 신규 설립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니보험은 인터넷(CM)을 통해 계약되는데,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3분기 CM 원수보험료(매출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분기 3조4272억원과 비교하면 42.9%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들의 CM채널 누적 초회보험료(보험계약후 최초로 납부되는 보험료)는 319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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