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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2년 유예…웃지 못하는 은행권
당장 내년 도입인데 유예 언급
연내 제도 손질 野 반대 불보듯
“2년 번게 아니라, 혼돈의 시간”
시스템 구축해야하는 은행 난감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유예키로 했지만, 이를 준비해야 하는 은행들은 오히려 더 혼돈에 빠졌다. 유예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불보듯 뻔해서다. 유예가 될지, 시행이 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은행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금투세 과세 2년 유예가 담겼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적용시기를 미뤄 개인까지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막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또한 “금투세를 유예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과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통산해 일정금액이 넘으면(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2020년 처음 언급됐으며 오는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제 도입에 2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현장 반응은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내년 도입에 맞춰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투세를 유예하려면 당장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말만 믿고 손을 놨다가 갑자기 시행하게 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않다.

도입 자체를 놓고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 관계자는 “세부안이 없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도 모른다”며 “사별로 원안유지, 공제한도증액, 폐지 등 각종 시나리오를 짜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 자체가 수십억원 이상이 드는 대수술”이라며 “설령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방식을 정부가 내놓아야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영업점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계기로 탈세와 절세를 오가는 꼼수영업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금을 내는 기준 직전 금액까지만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으로 오히려 장기투자는 커녕, 단기투자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점 PB들은 “예를 들어 4900만원으로 수익을 확정해 세금을 피했는데, 해외 자산이 2~3일 뒤 가격으로 확정돼 5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세금 대상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소해보이지만 고객들에게는 과세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영업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금투세 완전 폐지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투세 과세유예가 재벌이나 초고액자산가들의 편법승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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