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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주 동의없는 광고·판촉, 매출액 2%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 예고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사전동의를 충분히 받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조사 혹은 심의 단계에서 본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과징금을 일부 경감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는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실시하거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해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상·중·하로 위반 정도를 따져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사전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가맹점사업자 동의 획득 여부 및 동의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비용 분담비율,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규모는 위반 행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는 사전 약정을 체결하거나 비용 분담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사업자의 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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